이 회장 차명재산 4조5천억…조세 포탈 1,100억

입력 2008.04.18 (08:16)

<앵커 멘트>

특검 수사 결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재산은 모두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릴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석 달 동안 특검팀이 추적한 계좌는 모두 만 4천 7백여 개입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전-현직 삼성 임원 4백 80여 명 이름으로 된 계좌 천 백여 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예금, 채권 등을 합하면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은 모두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재산의 실명화를 검토했지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엄청난 재산 규모 때문에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명 재산은 드러났지만 과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순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천백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녹취>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1199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등 핵심 측근 3명도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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