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출고된 지 오래된 낡은 차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 1억 원 이상의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보험료도 보험사에 따라 인상됩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7-8년 이상 오래된 차는 자차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최고 10%까지 오르는 대신 출고한 지 2-3년 이내 신차는 최고 12%까지 내립니다.
배터리 충전과 비상 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도 신차는 내리지만, 오래된 차는 인상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사고나 고장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천만 원 대의 새 차와 2백만 원 대인 10년 된 차량을 비교할 때, 지금까지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신차가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오래된 차 소유자들이 내야할 보험료 일부를 새 차 소유자들이 물어 왔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양두석(손해보험협회 상무) : "중고차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높이고 신차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위해 개별 보험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부품가격과 수리비가 비싸 보험금은 훨씬 많이 나가지만,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었던 1억 원 이상 외제차 보험료도 보험사에 따라 인상됩니다.
보험사 측은 비싼 외제차 사고로 생기는 보험료 인상분을 모든 가입자들이 분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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