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조항’ 그대로…논란 여전

입력 2008.05.21 (08:04)

수정 2008.05.21 (08:10)

<앵커 멘트>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양측 장관급 간에 레터, 즉 서한 형식으로 교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서한입니다.

기존 협정문을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협정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교환된 서한은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춘 서한이므로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 지켜져야 하고 안 지켜지면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한에는 검역 주권을 침해한 조항으로 꼽히는 수입위생조건 23조,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기준에 위반되는 부위가 들어오다 적발돼도 수입검역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과 위생조건 시행 후 90일이 지나면 한국은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칙 3항이 오히려 재확인됐거나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면 수입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상표(수의연대 정책국장) : "검역주권을 더 악화시키고 기존에 합의된 각종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그런 수입위생조건을 미국 쪽에서 정당화 한 그런 구실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간의 서신 교환으로 검역 주권을 상당 부분 되찾아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여론과 광우병 위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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