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돼도 그 때뿐이라는데 있습니다.
대부분 백만원 가량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식육 도매상,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적발됐지만 벌금 300만 원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젖소 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된 식당도 행정당국이 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700건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 4건 뿐,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벌금 160만 원 가량만 물면 끝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원산지 표시위반은 2006년 3,600건에서 지난해는 4,300건으로 20%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 "벌금 2,300만원 내면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나.."
애써 단속해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때문에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