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2년간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08.06.11 (06:56)

수정 2008.06.11 (07:02)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오늘 당.정 회의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인데 정작 미분양의 주 원인인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2만 가구, 지방 11만 가구 등 모두 13만 가구 정도에 이릅니다.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기업하기 힘들다는 건설업계의 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각종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도세율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50%나 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인 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끼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 포인트 가량 높이는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미분양 종합대책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계속 고집한데 있는 만큼 분양가 인하가 빠진 대책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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