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 영장

입력 2008.06.20 (07:00)

<앵커 멘트>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백억 가까운 공제회 돈을 마음대로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관계 유력인사가 개입한 단서를 ?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백종진 벤처산업협회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씨의 회사였던 이노츠의 전환사채 3백억원 어치를 사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에도 이노츠 주식 93억원 어치를 사도록 지시해 7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 투자 직전에 가족 등의 명의로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해 5억 7천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이사장이 4백억원을 투자해달라는 백 회장의 청탁을 받고 별다른 검토없이 직원들에게 투자를 지시했고 검찰 출석을 앞두고는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전 이사장이 단순히 금전관계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밝혀 정관계 거물급 인사가 투자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이사장과 백 회장을 연결해준 허 모씨와 백 회장을 이르면 다음주중 다시 소환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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