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포털 사이트로 검색된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기 쇼핑몰을 걸러내지 않은 포털 사이트에도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양혜리 씨, 최근 네이버에서 검색한 업체에서 항공권을 사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계좌에 620만원을 송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양씨 같은 피해자만 100여명, 양 씨는 검색 결과 해당 업체가 제일 위에 나오기에 인기가 많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업체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양혜리(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 "어떻게 당신을 믿겠냐 말했을 때 네이버에서 제일 처음 등록돼 있는 거 보지 않았냐, 그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은 170여 명으로부터 2억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가격비교 검색에서 최상위에 노출돼 피해가 컸습니다.
네이버측은 광고비에 따라 검색순위를 바꾸는건 신문광고처럼 정상 영업행위라며 악덕업체를 걸러내는 건 소비자 몫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수진(NHN 홍보팀 과장) :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할인을 전제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건 비정상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은 포털의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경준('법무법인 국민' 변호사) : "광고 검색결과가 인기도나 신뢰도에 따라 노출되는 게 아니란 것을 명확히 고지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상품구매가 대중화돼 가는 만큼, 포털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