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연주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이 무효라며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해임 무효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김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소송의 핵심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정 사장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방송법에는 대통령의 면직권이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부터는 임명권만 명기하고 해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사장을 해임한 청와대측과 일부 학자들은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인터뷰> 김민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 "KBS 경우에는 사장의 해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을 갖는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결국 법원이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때 해임권을 없앤 취지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인용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사유로 밝힌 부실경영과 방만 경영이 '현저한 비위'가 될 수 있는냐도 주요 쟁점 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현저한 비위란 뇌물수수나 횡령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경영상 판단에 따른 누적적자라든지 관행과 다른 인사상 판단을 현저한 비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KBS 사장에게 부실경영은 해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배당하는 한편, 무효 소송과 함께 제기한 해임 집행 정지 신청은 빠른 시간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2주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