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청장 동생 ‘성매매 시설 운영’ 수사 의혹

입력 2008.08.11 (22:05)

<앵커 멘트>
경찰이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유흥시설 임대차 계약은 물론 명의이전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합의서가 나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어 모씨가 17억여 원을 투자한 호텔입니다.

지난 4월, 이 호텔 6,7,8 층 '룸싸롱'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두 달 동안 어 씨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씨가 룸싸롱 업주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23일, 어 씨가 이 호텔 시행사 대표, 시공업체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합의서에는 액수까지 명시하며 이 유흥업소의 임대차 계약 뿐 아니라 명도까지 연대 보증인인 어씨가 책임진다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어씨가 이 유흥시설의 행정적인 운영에도 최대한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 씨를 단순 투자자로 보기 힘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부산경찰청 관계자 :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은 걸로 종료했죠. 우리는 합의서가 있는 지 몰랐죠. 상상도 못했죠."

어씨는 또 이 호텔이 공매에 넘어가자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와 짜고 공매를 유찰시키고, 호텔을 재매입하려 한 의혹도 받고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시공업체가 공매물을 유찰하기로 하고 을인 시행사 대표 혹은 을의 연대보증인 어씨가 6월13일까지 매입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녹취> 어OO(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 "서울에서 인수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매하면 취등록세 더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공매는 합의서대로 유찰됐고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감정가보다 150여 억 원 낮은 가격에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주(변호사) : "이 합의서 경우처럼 주요 관계자들이 사전에 모의해 공매를 유찰시켰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공사 납품업체들은 받지 못한 투자금과 공사대금이 확인된 것만 36억 원에 이른다며 곧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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