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 사면’…재벌 총수 대거 포함

입력 2008.08.12 (22:05)

수정 2008.08.12 (22:13)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34만여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재벌 총수 1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 사람은 모두 34만여 명입니다.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경한(법무부 장관) : "이번 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

실제 주요 사면 대상자는 기업인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보복폭행' 사건으로 나란히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4명이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60명도 함께 대상이 됐습니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모두 12명이 선정됐고,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등 고위 공직자 10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탈세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언론인 5명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이밖에 17대 총선 이전 선거사범과 영세상공인들도 일제히 사면했으며, 모범수형자 7백여 명은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직 사회에 활력을 준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내려진 전·현직 공무원 32만여 명에 대한 경고나 주의 등 경미한 징계도 대거 사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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