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에도 사면을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면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3백 시간을 확정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아직 백 시간 가량 봉사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더 이상 봉사활동을 안해도 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두달만입니다.
경제살리기 특사라는데 난데없이 폭력사범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차동민(법무부 검찰국장) :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폭력 사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안의 성격은 폭력 사범이지만 본인의 지위와 활동은 경제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심지어 재계만 광복절이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주요 사면자 중 기업인은 70명을 넘은 반면, 노동사범은 단 두 명에 그쳤습니다.
<녹취> 황필규(한국교회인권센터 목사) :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의 준법 의욕을 떨어뜨리며 국민 화합에 기여는커녕 위화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유세지원단을 이끈 박창달 전 의원, 청계천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코드 특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특혜처럼 사면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
특별 사면자만 만여 명, 어떤 기준으로 사면자를 골랐는지는 사면심사위원회 의견서가 공개되는 10년 뒤에나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