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거주 요건’ 폐지 추진

입력 2008.08.17 (22:00)

<앵커 멘트>

수도권의 투기 우려지역에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직접 살아야 하죠.

이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추진 중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는 이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은 9천여 가구.

이 가운데는 세입자 대신 실제 살지 않는 집주인만 전입신고하는 조건의 매물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녹취>공인중개사 : "10가구 중에 2,3가구 정도는 의뢰가 들어와요. (위장전입이)발각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죠. (양도세가) 억이 차이가 나니까..."

원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는 경우.

그러나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여기에다 2년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이들 지역의 위장 전입이 늘면서 2년 거주 요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완화의 일환으로 2년 거주 요건 폐지 법안을 냈고, 한나라당도 미분양 대책 방안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집값이 잘 오르지않는 지방에 집을 사기보다는 투자용도로 상경투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이럴 경우 지방에 미분양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도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

서울 수도권의 특성상 투기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인데 거주 요건 폐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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