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현역 군 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여야 의원은 시대착오적 조치의 결과라 입을 모았지만 국방부는 배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불온서적"을 병영에 들이지 말라는 국방장관의 지시에 반대해, 사상 첫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 여야 의원 모두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조치가 낳은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녹취> 김동성(한나라당 의원/국방위) : "헌법재판소 관계없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군법무관으로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취> 문희상(민주당 의원/국방위) : "국방부의 경직된 사고가 군 내부의 갈등을 초래한 것 아닌가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불온서적'을 영외에서 보는 것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며, 군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희(국방장관) : "법무관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당 장교 전원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간 국방부는, 군법과 군인복무 규율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이 사람들이 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 목적이 무엇인지 의혹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징계나 처벌에 대해선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