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세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건설회사는 지난해 초 한 달 내내 세무조사를 받느라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최근엔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가 어려워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명대(광성진흥건설) : "직원 모두 경비절감에 전력해야 할 때 본연의 임무를 내치고 보름 한 달씩 세무조사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이같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자 국세청이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장) : "국세청에서 할수 있다는 역할 있다면 모든 걸 강구해서 용기 잃지 않고 사업활동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매출이 5000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매출이 그보다 많으면 개별 기업별로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연기를 신청하는 대로 조사를 미뤄주고 진행 중이라면 빨리 조사를 끝내며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징수도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또 키코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불법 외환 거래 행위를 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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