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급 ‘농촌 거주자’로 한정

입력 2008.10.29 (21:58)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만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살거나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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