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진압’ 명령 거부 의경, 징역 3년 구형

입력 2008.11.01 (21:36)

촛불 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의경이 상관 명령을 거부한데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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