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기, 은행 상대 집단 소송

입력 2008.11.03 (21:57)

<앵커 멘트>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율이 내려가면 계약이 해지되고 환율이 올라가면 가입자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며 가입기업의 피해는 1조 4천억 원에 달했고 흑자 도산하는 기업까지 나왔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97곳이 오늘 씨티ㆍSC제일ㆍ신한ㆍ외환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기업은 키코 계약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은행이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성묵(법무법인 대륙 파트너 변호사) : "가입 업체들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기 계약으로 은행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키코 상품 판매 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며 법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 대책위는 앞으로도 피해 중소기업을 더 모집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상인(키코 피해대책위 대표위원) :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껄끄럽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이 지난주 키코 피해기업 중 24곳에 343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 이후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당초 알려진 120곳보다 30여 곳 줄었습니다.

대책위는 일부 기업의 소송준비 미흡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은행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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