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전 지분 쪼개도 분양권 못 받는다

입력 2008.11.06 (21:52)

<앵커 멘트>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이르면 내년부터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이곳에선 요즘 현금 청산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지분쪼개기가 도를 넘으면서 조합원 수는 계속 늘었고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수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부민(재개발조합 사무장) : "한 가구가 8세대까지 쪼개지면서 3평짜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지구지정 전에 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지구지정 이후에만 '지분쪼개기'를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특정한 날을 정하면 그날부터 지분쪼개기가 금지됩니다.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최대 4년 동안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한 세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거나 한 명이 여러명에게 조합원 지위를 팔아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만 인정됩니다.



<인터뷰> 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투기가 상당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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