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 결국 구속…일부 혐의 인정

입력 2008.12.05 (07:20)

수정 2008.12.05 (08:19)

<앵커 멘트>

노건평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세종증권 매각을 알선한 대가 30억 원의 중심에 노 씨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허솔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어제 오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까지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노 씨는 구속결정에 체념한 듯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노건평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인정 못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전부 인정하기는 빠르고.."

검찰은 노 씨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등 여러차례 직접 접촉해 세종증권 매각을 청탁했으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로비 대가로 30억원이 든 차명통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씨가 처음부터 정 씨 형제와 공모해 거액을 받은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권력형 비리의 성격이 강하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씨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모두가 정 씨 형제의 모략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이 밝힌 노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씨의 구속이 끝이 아니며 더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다고 말해 검찰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