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입력 2008.12.24 (21:46)

<앵커 멘트>

신빈곤층 급증 우려에 대한 처방도 내놨습니다.
영세한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자치단체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김효진(서울 강서구청 민원실) : "폐업 신고가 많이들 하는 민원이 아닌데요. 요즘은 각과마다 접수되서 하루에 10건은 접수가 되고 있어요"

폐업자 수는 올 상반기에만 34만 명을 넘어 '신 빈곤층'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방을 내놨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로 예금잔액 3백만 원 이하. 총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는 132만 원, 3인가구 108만 원, 2인가구 8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재산기준을 천만원 이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50%이상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신 빈곤층에 대한 긴급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최소한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긴급 지원이 끝난 사람에게도 최저생계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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