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건물주에 대해서만 인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려 주목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성수동 주택가, 올 들어 도로 하나 사이로 1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 아파트 때문에 다가구 주택 주민들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잠깐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옥: "예전엔 오전부터 환했는데 지금은 겨우 20분만 해가 뜨니까 캄캄해서 불편하고.."
소유주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래 6시간에 달했던 일조시간이 18분의 1로 줄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배상액의 10%는 세입자 등 실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홍준(세입자): "빨래도 잘 안마르고 어두우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법원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세입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홍준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관): "실제 거주자의 생활이익을 고려하는데 ?의 질이 저하된다면 세입자도 재산상 침해를 받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처음 인정되기 시작한 일조권, 법원이 세입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생활속의 권리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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