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500억 불법 대출

입력 2008.12.26 (18:47)

금융위원회는 오늘 500억 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등 일부 업무를 빼고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5백만 원을 가지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전북 저축은행 대주주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불법 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6월 말 3.3%에서 9월 말 -25.5%로 급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분당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3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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