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은행 영업정지…“내 돈 어떻게 되나?”

입력 2008.12.26 (21:03)

26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전북 군산시 전북저축은행은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주들의 항의가 잇따르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비교적 여·수신 규모가 적은 데다 부실 징후를 보이면서 미리 예금을 분산시키거나 찾아간 예금주가 많아 극심한 혼란은 빚지 않았다.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진 오후 늦게부터 삼삼오오 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우리 예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일이 생겨 더 힘들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부 고객은 "불과 3일 전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3천만원을 맡겼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문 닫을 줄 알면서도 예금을 받은 은행이 원망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객 이모(52) 씨는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 2천만원을 맡겼다"며 "원금이라도 빨리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겠냐"며 애를 태웠다.
퇴직자 이모(61) 씨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분산시킨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하고 "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서민인 만큼 빨리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은행 측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실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 측을 상대로 부채와 자본 규모 등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있다"며 "29일께 예금주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 범위와 가지급금 지급 규모 및 절차 등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되며, 예금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원금 지급이 보장된다.
이 은행은 자산규모 1천918억원인 소형 저축은행이며 예금자의 96.8%인 9천556명이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북저축은행은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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