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 조정 속도 내나?

입력 2008.12.27 (08:00)

<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실저축은행 합병도 잇따르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즉 BIS 비율이 5%를 넘었던 전북저축은행.

그러나 지난 9월말에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서 -25.5%로 급락했습니다.

대주주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500여 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모두 부실화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전북저축은행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대주주 등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양성용(금감원 부원장보) : "전북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주주신용공여, 거액 신용공여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대출에 따른 것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북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예금자의 96.8%인 9천여 명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영업정지 기간에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가운데 5백만원을 가지급할 계획입니다.

올들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이번 전북저축은행 외에도 분당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모두 3곳입니다.

또 지난달 부실저축은행 3곳이 대형 저축은행에 인수 합병 되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인수합병 등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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