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네르바의 ‘두 얼굴’

입력 2009.01.12 (06:52)

수정 2009.01.12 (07:04)

[이준삼 해설위원]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뜻을 쓰고 말 할 수 있는 귄립니다.

200여 년 전 미국이 독립 이후 이를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한 뒤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논쟁이 거셉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선 안 된다는 주장과 책임 문제를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근거 없이 경제를 예측하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세한 정치권의 공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당은 인터넷 사용 환경을 바꾸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호재로 여기는 듯한 반면 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태셉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미네르바 석방운동을 펴겠다고 합니다.

한바탕 헤프닝으로 여겨지던 이 사건은 이제 매우 민감한 정치, 사회적 이슈로 바뀌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의 상징인물인 동시에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범죄자라는 두 얼굴로 비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만들어진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느 날 이른바 국민 경제의 스승이 나타났고 그의 예언에 세상이 들썩거렸다는 사실에 대다수는 씁쓸한 심경입니다.

지난해에도 인터넷에서 생산된 광우병에 관한 정보로 우리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사이버 정보는 이렇듯 진실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급속도의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진지한 논의가 절실해졌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익명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마다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남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까지도 헌법적 권리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우선적 가치인 기본권이지만 공적인 규제 보다 더 최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한 제2,제3의 미네르바는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는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누리꾼 모두의 자성이 필요한 땝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