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 연금 연계 수령 추진

입력 2009.01.13 (12:51)

수정 2009.01.13 (13:53)

<앵커 멘트>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 연금은 20년등 각각 일정 가입기간을 보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두 연금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연금을 최초로 연계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10년, 공무원 연금이 20년의 가입기간을 보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양쪽의 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국민연금 9년, 공무원 연금 19년 등 무려 28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는 4천명, 2030년에는 16만 명, 2050년에는 5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는 추가 지출 요인이 없지만 2050년이 되면 2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가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때 두 연금의 재정을 통합하는 쪽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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