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증권사이트 글 작성도 시인

입력 2009.01.14 (11:05)

수정 2009.01.14 (11:09)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모 증권정보사이트에도 '옆집 김씨'라는 필명으로 100여 편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증권사이트에 있는 글의 아이피가 박 씨의 것과 일치하고 박 씨 본인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글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여간첩 원정화 씨' 사건 당시 정부를 비판한 글과 관련해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 등 동기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글을 통해 여러 차례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70년대 식으로 간첩 사건을 이용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박 씨의 변호인단은 어제 박 씨 구속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일 박 씨를 다시 불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벌인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