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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구대잔치 경기 도중 선수대기실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모 대학 감독이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농구협회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감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친 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 조항에 따르면, 구타 등의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자격정지부터 영구제명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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