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부심 ‘기각’

입력 2009.01.15 (21:58)

<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낸 구속 적부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구속 결정이 적절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구속적부심의 쟁점은 박 씨가 올린 글이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 씨의 변호인단은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내용은 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박 씨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앞으로 증거 조사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서 강하게 싸워보겠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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