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 성폭행’ 첫 인정

입력 2009.01.16 (21:51)

<앵커 멘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남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부부끼리 문제라고 치부해 왔지만, 법원은 처음으로 '성폭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강간죄를 부정한 지난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입니다.

혼인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보다 더 존중한 판결입니다.

<인터뷰> 박주영(판사) : "성적 소수자인 여성을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법률상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부부 강간은 면책이라는 과거의 그릇된 생각은 문명시대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역사의 잔재"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희(소장/부산성폭력상담소) : "이혼 사유는 되지만,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남편 임모씨는 부인이 부부생활에 불성실했기 때문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취> 임OO(피고인) : "관계를 하다가도 4개월 동안 살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밀쳐내는데 남자도 수치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이번 판결은 강간죄를 여성의 '정조' 개념으로 해석하던 구시대적 견해를 뒤집고 여성의 '인격권'을 인정한 사례로, 우리 사회의 성 윤리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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