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불법 유통…적발

입력 2009.02.08 (21:34)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다우너 소'를 불법 도축해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거쳐야 할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가 유통된 겁니다.

먼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경기도 오산의 한 우시장 밖 주차장입니다.

트럭 짐 칸의 소 한마리가 제대로 서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조금 뒤 도착한 다른 트럭에 있던 소 역시 걷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옵니다.

서지 못한 채 주저앉은 소 이른바 "다우너 소"입니다.

<녹취>우시장 관계자 : "목장에서 하다보면 못쓰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있잖아. 그럼 우시장까지 못가져 나오지."

업자들은 우시장 밖 이 야외주차장에서 밤늦게 '다우너' 소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젖소 유통업자인 김 모씨등 3명은 이처럼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다우너 소를 사들여 부산의 한 도축장에 팔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다우너 소 41마리를 검사도 받지 않고 유통시켜 왔습니다.

<녹취>이영상(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부르셀라병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도축된 소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에는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돈을 받고 브루셀라 검사증 발급을 조작한 도축장 직원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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