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농성자·용역 직원 27명 기소

입력 2009.02.09 (22:03)

<앵커 멘트>

검찰이 농성을 벌인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용산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밝힌 화재 원인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입니다.

불이 나기 1분 전,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30초 동안 시너를 끼얹듯이 뿌렸고, 이후 망루 안에 떨어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붙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병두(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 "농성자들이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붙으면서 망루 내외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그러나 시너와 화염병을 누가 뿌리거나 던졌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농성자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망루에서 끝까지 저항한 5명은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15명은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또 구속된 이모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입원중인 부상자 5명은 추가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정병두(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 "작전 계획 수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망의 결과와는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철거민들을 향해 물포를 쏘거나 불을 지핀 용역업체 임직원 7명도 폭력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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