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부 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입력 2009.02.13 (20:13)

수정 2009.02.13 (21:38)

<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전무에 대해 사상 최고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인 임모 씨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재산 분할로 인해 삼성 후계 구도에 영향은 없는 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액과 맞먹는 5천억 원, 이재용 전무의 부인 임모 씨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신청은 국내 가정법원 사상 최고액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용 전무의 재산은 얼마일까?

삼성전자 84만 주를 비롯해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서울 통신기술 주식 등을 합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때문에 임 씨는 그 절반가량인 5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여부와 정도는 배우자가 결혼 후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등 상당부분은 지난 98년 결혼 이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0-20% 정도인 천억 원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분할 한도가 낮아지는 판례에 따라 더 낮은 액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 전무가 임 씨에게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에는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에버랜드 이외 나머지 다른 주식들을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삼성의 경영 구도가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전무의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인호(변호사) : "이재용 씨의 재산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무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부인 임 씨와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적지않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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