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달곤 행정 안전부 장관 후보자 교수시절에 대한 의혹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의 회사에서 사외의사로 겸직하며, 규정에 금지된 월급까지 꼬박꼬박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곤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던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소기업 두 곳의 사외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이 후보자의 대학원 제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두 회사로부터 1년 동안 매달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씩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교수가 회의비 등 구체적인 실비 외에는 회사에서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급여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서울대 관계자 : "사외이사 특성상 매달 급여를 받으시는 거는 사실상 힘들고요, 실비수령만 원칙적으로 가능하시다 보니까. (12분의 1 형태로 지급이 됐다면? )네, 좀 그렇습니다."
게다가 두 회사 중 한 곳에서 이 후보자는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의료보험료까지 납부했습니다.
1년 새 직장이 두 개였던 셈입니다.
이 후보자는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이달곤 후보자 : "서울대학 내에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모르고 , 조그마한 벤처 회사다 보니까, 담당자는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였던 회사들은 회의비 등을 매번 지급하기 불편해 월 단위로 보수를 지급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