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 지폐 또 시중 유통 ‘속수무책’

입력 2009.02.25 (22:09)

<앵커 멘트>

제과점 여주인 몸값으로 경찰이 사용했던 모조지폐가 또 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오리무중, 경찰은 속수무책입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종로 한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한 남성이 만 원짜리 한 장을 냈습니다.

마침 포장마차 주인이 거스름 돈이 떨어져 난감해 하자 손님이었던 36살 최 모씨가 5천 원권 2매를 대신 바꿔줬습니다.

최 씨가 받은 만 원짜리 지폐는 경찰이 제과점 여주인 몸값으로 지불했던 모조 지폐였습니다.

<녹취> 포장마차 여주인 : "손님하고 5천 원짜리 하고 만 원짜리 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담배 사려고 보니까 돈이 잘못됐더라고. (얼굴은) 헬맷을 쓰고 있어서 모른다고."

지금까지 모조지폐의 유통이 확인된 것은 모두 네 차례.

서울 종로에서 2차례, 강남과 중랑에서 각각 1차례씩, 모두 703장(칠백 석장)이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모조지폐가 유통된 종로의 포장마차와 복권방 부근의 CCTV 화면을 분석했지만 이 지폐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용의자 정승희씨에 대해선 검거를 위한 작은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허광복(양천경찰서 형사6팀장) : "통신 수사도 하고 가족 대상도 할 것이고 연고선 수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데 휴대 전화 쓴 흔적이 안 나오니까."

경찰은 포장마차에서 모조지폐가 유통된 사실도 뒤늦게 공개하는 등 피해를 숨기는데 급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자 정승희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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