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집단분쟁 조정 신청 가능

입력 2009.03.13 (22:13)

수정 2009.03.13 (22:56)

<앵커 멘트>

까다로웠던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앞으로는 간편해집니다.

피해자 50명만 모이면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온형근씨는 몇년전 발코니 폭이 2m 30센티미터라는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은 2m 5cm에 불과했습니다.

온 씨는 주민 190여 명과 함께 집단 분쟁을 통해 해결에 나섰지만 소비자원을 거쳐 신청하는데까지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인터뷰> 온형근(집단분쟁조정 신청자) : "집단분쟁을 서로가 몰라서 그 루트로 가고자 하는 게 너무나 길었던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에요."

최근 2년동안 집단분쟁 건수는 이같은 아파트 관련 분쟁을 포함해 4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1건에 대해서만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없고 관련 기관을 거쳐야 하다보니 처리 기간이 길어져 중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50명 이상이 모이면 소비자들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구(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법 집행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면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공정위는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조치 하도록 명령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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