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실상 재판 관여”

입력 2009.03.17 (07:17)

<앵커멘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사실상 재판 관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간담회를 가진 것을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대로 판결하라는 독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0월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시국이 어수선하니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한 것은 재판 내용에 대한 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특정한 방법으로 직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촛불재판의 임의 배당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사단 조사결과 촛불사건 106건 가운데 44건이 사실상 임의 배당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KBS 보도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담 조사단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신 대법관이 예고도 없이 불쑥 헌재를 찾아가 이 소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판사가 촛불재판 사건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인지 나흘 만의 일로, 위헌제청 사건을 헌재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이 소장을 만나 구체적으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며 KBS 보도를 부인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 소장이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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