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취업이 힘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많은 소개비를 받아 챙긴 직업소개소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0살 김 모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최근 한 직업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소개소 측은 월 80만 원 수입의 청소일을 김씨에게 알선하고 소개비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김 씨가 직업소개소에 내야 할 돈은 3만 원.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 원을 요구했고, 김씨는 행여나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이 돈을 다 주고 말았습니다 .
<녹취> 김00(직업소개소 피해자) : "취업만 되면 괜찮으니까,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 노년층을 상대로 수십만원씩 부당하게 소개비를 받아 챙긴 43살 정 모씨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뜯긴 사람은 부산에서만 백 명이 넘습니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2,500만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생활광고지에 구직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소개하면 일인당 10만원 씩 주겠다며 노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해당 직업소개소 사무장 : "저뿐만 아니고 다른 소개소도 다 그런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추적을 당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는 일이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도곤(부산 서부경찰서 지능팀장) : "계약 조건과 달리 조건이 열악해 일을 그만둬도 소개비만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구청은 해당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