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차량 이동…盧 전 대통령 경호 비상

입력 2009.04.26 (21:53)

수정 2009.04.27 (19:16)

<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해에서 서울 대검찰청까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400킬로미터나 되는 장거리 경호에 검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당초 조사시간과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 측에 헬기를 타고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특별 대우 논란과 헬기엔 변호인단 등 수행원 탑승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로 이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출석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반으로 늦춰진 것도 이때문입니다.

<녹취>김경수 (비서관) : "처음부터 헬기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 말고 어디로 갈 건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육로이동은 검찰에게 이만저만 큰 부담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대검찰청까지 거리는 약 360km, 시속 100km로 달려도 4시간이 넘습니다.

취재진과 고속도로 추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이 순찰차 호위와 교통 통제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원활한 이동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한편 청와대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출석 전날 밤 모든 직원과 취재진에게 대검청사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호팀은 밤사이 청사 사무실과 노 전 대통령 일행이 지날 경로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나섭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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