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시 3년 간 신청 자격 박탈

입력 2009.05.01 (12:58)

수정 2009.05.01 (15:51)

<앵커 멘트>

지난 4년 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당 수령 근절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이 만 9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백 3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 월 가량 전수조사한 결괍니다.

이 가운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 모씨와 농촌진흥청 조 모씨, 대구시 달성군수 등 7명이며 공기업 임원은 가스안전공사 김 모씨 등 4명 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따로 분류가 되지 않아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신청 자격을 박탈하고 부당 수령금은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환수 대상 부당 수령액은 143억 원입니다.

정부는 부당 수령자 가운데 행정기관과 공기업 직원 2천 4백여 명에 대해선 각 기관별로 다음달말까지 모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 쌀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엄격히 하고 지급 상한 설정,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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