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징계 절차 개시

입력 2009.05.01 (14:26)

수정 2009.05.01 (17:38)

정부가 1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최종 판정한 공직자 2천4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외에 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을 감춘 공직자와 가족을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징계를 받는 공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직불금 `도둑질' 공직자 2천452명 징계 착수 = 정부는 이날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징계처리 기준을 통보했다.
이번에 부당 신청.수령자로 확정된 공직자는 2천452명으로, 중앙기관 508명, 지방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 먹은 사람은 1천488명이었고, 배우자 수령은 529명, 직계 존.비속 수령은 43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급 기관에 통보한 징계처리 기준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양도세 등 세금 감면이나 농지매각 회피를 위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됐거나 해당 기관 조사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해 '적격' 수령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를 중징계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속받은 땅을 부모가 경작하고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는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체 부당수령 공무원 가운데 중징계 및 경징계 대상 현황이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중징계 대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 가운데 국가직 5급 이상과 중징계 대상 공무원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6월까지 징계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직 6급 이하나 경징계 대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별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 징계토록 했다.
◇ 미신고 공직자 색출中..징계대상 늘 듯 = 정부는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이번 부당 수령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양심 불량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초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놓은 상태다.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대상은 공직자 150여만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합하면 700만명가량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확정한 전체 1만9천242명의 명단과 대조해 올 6월까지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부당 수령 공무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전원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강타했던 '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징계받는 공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 수령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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