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혼선

입력 2009.05.12 (22:07)

수정 2009.05.13 (07:36)

<앵커 멘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소득공제가 된다, 안 된다 오락가락 합니다. 왜 그런지, 심인보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출시 일주일도 안돼 3백만 명이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은행들은 이 상품의 장점으로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은행 창구 직원 : "받을 수 있죠. 그건 확실한 거고, 금액이 몇 %를 해줄 것인가, 그건 협의중이에요."

그러나 기획 재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청약할 때만 가입이 가능해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만능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은행 말만 믿고 가입한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불만이죠, 불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걸 연대해서 시위라도 해야되나? 잘해주기를 기대해야죠."

이 같은 혼선이 생긴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낙관한 국토해양부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지침을 은행들에게 성급히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은행 실무자 : "원래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하라고 다시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일단 소득공제를 해주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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