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 전 대통령 국민장 협의”

입력 2009.05.23 (22:16)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례형식 등 박순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는 법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혹은 가족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치러지게 됩니다.

국장은 국가가 모든 장례비용을 부담해 9일 이내로 치를 수 있고 국민장은 장례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 7일 이내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치른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민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이승만과 윤보선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장례방식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다는 방침에 따라 유족 측과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승수 국무총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빈소가 봉하마을에 마련된데다가 유족들도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져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장례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확정됩니다.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묘소 면적은 가로 16m, 세로 16.5m로 최규하 전 대통령 옆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는 유서에서 언급한 점으로 미뤄 봉하마을에 유골이 안장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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