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등 위법 논란

입력 2009.06.02 (22:06)

<앵커 멘트>

택시에도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등의 책임소재를 가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위법 논란도 거셉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승객과의 폭행시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전방과 차 안 녹화, 음성 녹음까지 가능한 제품이 나온 상탭니다.

<인터뷰>김진희(택시회사 차장) : "요즘은 저런 블랙박스가 나와서 증거로 가지고 가면 경찰서에서 확실히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 어떤 성능의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는지 관련법규는 전무합니다.

설치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입니다. 개인택시는 어떤 블랙박스를 달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 안 녹화나 음성녹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효민(서울시 사근동) : "택시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내 모습이 다 찍히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모습이 다 비치면 사생활이..."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자 일부 자치단체는 제한적 기능의 블랙박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진수(경기도 교통정책과장) :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취나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만 되는 걸로 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위법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민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현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가 되어있는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택시 블랙박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됩니다."

위법 논란 속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택시는 수도권에만 올해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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