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 화물검색’ PSI와 뭐가 다를까

입력 2009.06.11 (06: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공식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 핵심내용 중 하나인 화물검색 조항과 정부가 최근 전면참여를 선언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10일(현지시각) 합의한 이번 결의안 초안은 핵 및 생화학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를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하도록 규정했다.
그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들여다보면 WMD와 그 운반수단의 차단을 목표로 하는 PSI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화물검색은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참여국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작동하는 PSI에 비해 훨씬 구속력이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PSI는 95개 참여국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결의안의 화물검색은 유엔의 192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의안에 따른 화물검색의 대상도 PSI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됐다.
PSI가 WMD 또는 그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만 적용되는 반면, 결의안은 핵 및 생화학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검색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화물검색은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공해에서도 가능하다는 점과 오로지 북한을 오고 가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PSI와 다른 부분이다.
PSI는 WMD 또는 그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면 어느 국가를 오고 가든 상관없이 참여국이 영해내에서 자발적으로 검색하도록 했지만 공해 상에서는 '자유항행원칙'과 '기국주의'라는 국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검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공해상에서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검색에 적합한 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고 해당국은 이 품목을 압류 처분한뒤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PSI의 운영 체제와 유사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회항 관련 규정은 PSI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2003년 10월 BBC 차이나호 차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결의안이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에 연료 공급이나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PSI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결의안은 관련 국내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화물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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