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노동3권 인정 못 받는 노조

입력 2009.06.11 (11:00)

11일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산하의 한 본부다.
외형으로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지만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화물차주와 개인 택배사업자 등 조합원이 사업 등록을 마치고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생산수단으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자영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화물차주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한다.
노동부는 작년 말 노조 자격이 없는 화물연대를 산하 조직에서 퇴출하라는 취지의 자율시정 명령을 운수노조에 보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취한 조치다. 화물연대를 배제하지 않으면 운수노조 자체를 법외 노조화하겠다는 엄포도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기에 이들의 총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부른다. 화물연대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도 없으며 쟁의행위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있어 근로자성이 분명히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누리는 각종 사회혜택에서 소외됐다며 문제 해결책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고 민주노총도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나 산재보험법 등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경제단체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화물연대 사태는 대한통운에서 배달비 인상을 요구하다가 계약 해지된 택배 사업자들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간부 고(故) 박종태 씨의 자살로 촉발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가 특수고용직노동자 문제의 단면이라며 화물차주들의 노동3권, 특히 사측과 노동조합으로서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통운과 재계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다.
정부가 화물차주를 노조에서 배제하라고 운수노조에 명령한 만큼 불법을 용인할 수 없고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내에 다른 노조가 있는데 화물연대를 노조로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창립했으며 조합원은 1만5천여명(정부추산 1만여명)이다. 2003년 두번, 2006년 한번, 2008년 한번 집단 운송거부를 벌인 바 있으며 그때마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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