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며 사전에 서약했던 말기암 환자 2명이 서울대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공식적인 첫 존엄사에 해당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과 16일 서울대병원에서 말기암환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사전에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의사를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문서로 받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도입한 뒤 첫 사례여서, 사실상의 첫 존엄사인 셈입니다.
<녹취>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 :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 제도화의 첫 걸음을 딛고 있는 겁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의 말기암환자는 5명이 더 있어서 존엄사 관행은 더 확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전의료지시서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서명해도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본인이 혼수상태인 경우 가족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윤성(대한의사협회 연명치료 중지 지침서 TF 팀장) : "선순위자가 동의하면 그걸로 가족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순위자, 다음 순위자가 결정하도록"
존엄사, 즉 품위있는 임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보편적 기준 마련이 그만큼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