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족, 병원에 과잉 진료 위자료 청구

입력 2009.06.25 (22:05)

수정 2009.06.25 (22:06)

국내 첫 존엄사 시행으로 호흡기가 제거된 77살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세브란스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에도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과잉 진료를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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