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미디어법, 본회의 전 충분한 논의 필요”

입력 2009.06.26 (13:46)

수정 2009.06.26 (17:27)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관련법은 본회의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6월 국회 개회를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직권상정만 하면 마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 모두 아전인수적이고 비민주적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점거 행위를 한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대타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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