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직 동의서’ 완전 폐지

입력 2009.06.29 (22:05)

<앵커 멘트>

지난 3일, 9시 뉴스에서 일부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이직동의서' 강요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변호사와 법무사협회가 문제의 내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직장을 옮길때마다 전 직장 상사로부터 이직동의서를 받아야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들로부터 '新 노비문서'로까지 불리던 이직 동의서.

지난 3일 KBS 보도 직후,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동의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동의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일부 지방변호사회의 그런 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도 나섰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공문을 대한법무사협회에 보낸겁니다.
결국 문제가 지적된 지방법무사협회 모두 동의서를 없앴습니다.

<녹취> 대한법무사회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관련 규정들도 삭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뒤늦게나마 이같은 법조 시장의 고용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각 지방 변호사회와 법무사회로부터 동의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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